대법, '삼성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2014년 독일 베를린 가전박람회에 전시된 세탁기 파손
法 "고의성 없었고 인과관계 증명 안 돼" 무죄 확정
  • 등록 2016-10-27 오전 10:56:23

    수정 2016-10-27 오후 6:10:04

‘삼성 세탁기 파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LG 조성진 사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에 전시된 경쟁사 세탁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임원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7일 삼성전자(005930) 세탁기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조성진(60·사진) LG전자(066570)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같은 회사 조모(51) 상무, 전모(56) 전무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 등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박람회에 참석했다. 조 사장 등은 당시 베를린 슈테글리츠 매장에 홍보용으로 전시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등 세탁기 두 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무는 삼성전자 제품 자체 문제로 세탁기가 부서졌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법원은 조 사장 등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었다”라며 “고의로 세탁기를 부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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