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등급과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전자파등급제 관련 상세한 정보와 공개되는 전자파등급 및 측정값은 ‘생활속전자파 홈페이지(www.emf.go.kr)’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