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알고 남편 성기, 망치로 내리친 아내..결국

  • 등록 2014-10-27 오후 1:20:25

    수정 2014-10-27 오후 1:53:55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내려친 아내에게 법원이 극히 일부의 위자료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27일 불륜을 저지른 남편 A씨에게 “1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초 아내 B씨가 위자료 1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인정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남편A씨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직접적인 책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 B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처한 행동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내 B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후 남편에게 불륜 상대자 나이(27세)만큼 왼쪽 팔뚝에 7~8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꿰맬것을 강요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부츠를 신고 남편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불륜 상대자의 나이인 27번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의사인 남편A씨와 아내 B씨는 남편이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결혼했다. 결혼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운 남편을 대신해 아내의 집에서는 집과 외제차,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A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C(당시 27세)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은 2012년 9월 협의 이혼했다.

소송은 협의 이혼 당시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써줬던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약 1년간 합의 내용을 따랐지만 2013년 8월부터 합의 내용을 불이행했다. 이에 B씨는 남편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매달 6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한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제대할 때까지 매월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매월 300만원 등을 지급한다 △군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가 될 때까지는 매월 700만원을 지급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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