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심문 앞두고 투신자살..변창훈 검사는 누구?

  • 등록 2017-11-07 오전 11:24:22

    수정 2017-11-07 오전 11:24:22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투신해 숨진 고(故)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 사진은 울산지검 공안부장 시절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 파견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지난 6일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피의자 신분인 현직 검사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변 검사는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인정받던 검사였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이번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경북 예천 출신인 그는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변 검사는 검사 생활 20년 간 공안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2015년에는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올 8월 서울고검에 발령받았다.

그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안부장으로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직접 사고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변 검사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에서 법률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 때문이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자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시작됐다. 변 검사는 당시 각각 국정원 감찰실장과 파견 검사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와 함께 이른바 `현안 TF` 구성원이 됐다.

변 검사는 지난달 27일 압수수색, 28일 밤샘 조사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돼 투신 당일인 6일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 검사가 부인·친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1시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 2시쯤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5분째 돌아오지 않았다”며 “직접 화장실에 가서 투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변 검사의 변호사가 진술했다고 7일 밝혔다.

변 검사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도 특별히 심경을 비관한 흔적이 없었으며 변호사·친구·가족에게도 특별히 남긴 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도 변 검사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인식하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변 검사 변호사는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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