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원, 회의 보이콧.."거수기 안 하겠다"

사무총장-부위원장 여권 차지하면 방통위 설치법 위배
2기 방통위,고삼석 위원 교체 및 재추천 요청건 철회돼야
  • 등록 2014-04-14 오후 3:48:11

    수정 2014-04-14 오후 3:48:11

김재홍 방통위상임위원은 야당위원 1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윤 기자.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야권 추천위원 1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는 16일 방통위 3기 첫 전체회의가 강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야권 위원이 부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여권 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고 정책 이슈를 다루려고 한다”면서 “이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로 설립된 방통위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방통위 3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부위원장 호선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외 방통위 정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종편4사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재적위원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회가 가능하며, 안건도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한 만큼 야권위원이 없더라도 개회 및 안건처리가 가능하다.

김 상임위원은 고삼석 야권 추천위원이 자격논란으로 임명이 보류된 상황에서 방통위의 주요 안건 등이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수결 제도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써야지 방통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구라는 설명이다.

그는 방통위 합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야권 위원의 역할이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위원장의 호선도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국회 법안심사 때 여야 합의 속기록에 따라 야권측위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방통위 설치법 5조3항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며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속기록으로 남긴 입법취지를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성준 위원장이 여권추천위원에게 사무처 관료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역할을 맡기려는 것도 방통위 운영을 특정그룹 중심으로 중앙집중화하는 만큼 기본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 1~2기에서 관례에 따라 부위원장을 여권 야권이 돌아가면서 맡았지만 이는 잘못 된 만큼 국회 속기록에 따라 부위원장은 야권 위원이 맡아야 한다”면서 “사무총장역할도 여권 추춴 위원이 차지하게 된다면 여야 균형있게 구성하게 한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고삼석 추천 위원과 관련해 “2기 방통위가 교체 및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인 만큼 하루빨리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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