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개인과 기업의 해외송금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외화송금·수령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금액을 일괄 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또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농협에서도 연간 3만달러까지 외화송금이 가능해진다. 외국환은행의 경우 송금시 연간 5만달러, 수령시 연간 2만달러를 넘어서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 환전(외화매입)시 환전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의무가 폐지되며, 해외부동산 취득당시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이어 50만달러 까지는 외국환은행에 사전보고 없이 해외직접투자나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전신고를 해야했다.
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선지급된 수입대금 신고를 예외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수입물품을 받기 1년 이전에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신고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화폐·증권 등 대외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의무(외환거래법 17조) 위반 시 경중에 관계없이 형벌이 부과됐으나 2만달러 미만의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009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법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