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위법" vs "혐의 수사해야"…시민단체 秋-尹 고발전 '맞불'

보수·진보 성향 시민단체 추미애·윤석열 잇단 고발전
법세련 "윤석열 징계는 직권남용"…추미애 장관 고발
사법정의행동 "검찰총장 혐의 인정돼…즉각 수사해야"
  • 등록 2020-12-17 오후 12:02:32

    수정 2020-12-17 오후 10:04:3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가운데, 보수·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대리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추미애 장관이 왜곡된 근거와 위법한 절차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했다.

단체는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사유는 일방적 주장일 뿐,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부적절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징계위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다수의 징계 혐의가 인정돼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며 “윤 총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징계위가 인정한 채널A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이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감찰을 진행하려 했던 대검 감찰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과 원칙보다 개인적 친분을 중요시하며 직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여·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리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법세련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지난 8일에도 윤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징계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 굳은 탕웨이..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