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감히 훈계?"..어머니뻘女 날아차고 킥킥거리다 구속

담배 훈계에 40대 여성 행인 폭행
공동폭행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2-12-28 오후 3:43:15

    수정 2022-12-28 오후 3:43:1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폭행 상황을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확인해 절도 혐의도 추가했다.

SNS서 공유된 폭행 당시 영상 일부
28일 경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3명이 당일 인근 가게에서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절도는 매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앞서 A(15)·B(16)군은 지난 18일 오전 4시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C(15)양은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다.

공유된 SNS 영상에 따르면, 10대들은 폭행을 당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발을 던지고,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여성이 등을 돌리자 이번엔 달려와 날아차기를 하고, 널브러진 여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발로 걷어찼다. C양은 친구들의 폭행이 우스운 듯 연신 킥킥거리며 영상으로 찍었다.

이들은 중년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한참을 폭행하다가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40대 여성이 담배 피지 말라는 훈계를 하자 격분해 폭행을 가한 중학생들의 모습(영상=YTN)
경찰 관계자는 “절도 사실이 확인돼 혐의를 추가했다”며 “3명 모두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하며,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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