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글 작성자, 합의금 노려”…檢, 명예훼손 혐의 기소

경찰, 지난해 폭로자 불송치…현씨 측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로 범행 자백받아 명예훼손 기소
  • 등록 2023-08-30 오후 3:05:11

    수정 2023-08-30 오후 3:05: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씨가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 (사진=뉴스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씨가 자신을 비롯한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현씨는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일은 후배들에게 매우 미안하다”면서도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 제가 폭력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폭로자가 나서 현씨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현씨 측이 해명한 뒤 법적 대응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현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혹 제기자 측 법률대리인을 고소하며 “이들은 추가 폭로를 운운하며 현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고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다”고 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2월 11일 A씨 등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같은 달 현씨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현씨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이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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