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아니었어?” 아역 모델 출신 아내, 아기도 두고 갔다

  • 등록 2023-12-21 오후 2:04:59

    수정 2023-12-21 오후 2:04:5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역 모델 출신 미모의 아내가 남편이 재력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까지 신혼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 아내의 남편 A씨가 현재 아내와 겪고 있는 갈등을 전했다.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 결혼을 준비했다는 A씨는 “아내는 결혼식은 유명 호텔, 신혼집은 강남을 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말리셨지만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을 설득해 지원을 받고 간신히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뒤 결혼식도 호텔에서 진행했다. 그런데 결혼 뒤 아내의 태도는 변했다.

A씨는 “연애할 때 제가 비싼 선물을 잘 사줘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도 높은 줄 알았나 보다”라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화를 냈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며칠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갑자기 아기를 눕히고는 “난 못 키우겠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집을 나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아내 뒤를 쫓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를 밀쳤고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해 폭행죄로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현재 아이는 A씨의 부모님이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사연자와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미 사실혼이 파탄됐고 상대방에게 주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불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내가 수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다”며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여서 상대방이 만약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상대와 협의한 뒤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에 청구를 통해 정할 수 있다”며 “만약 자녀를 내가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적정한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셔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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