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배우는 까고 무명배우는 지켜야 하냐” 이선균 협박녀에 고소당한 유튜버

  • 등록 2024-01-08 오후 1:44:01

    수정 2024-01-08 오후 2:44:1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A씨(28)가 아이를 안은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A씨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카라큘라는 최근 A씨의 얼굴과 이름, 범죄혐의 등을 공개한 혐의(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총 3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며 공갈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에 ‘갓난아이를 들고 나타난 그녀의 큰 그림’, ‘끝까지 머리 쓰는 협박녀 XXX’ 등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A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라며 “그동안 만나 왔던 여러 남자들에게 이 애가 네 애라고 하면서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오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한 독립영화에 출연한 배우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선균씨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A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며 “추후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담당 수사관 배정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박범은 두 편의 영화 출연 이력으로 자신의 얼굴과 신원을 이미 네이버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란에 ‘배우’로 자진 등록하여 얼굴과 신원이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라며 “천만 배우는 만천하에 까발려도 되고 무명 배우는 지켜야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듯 대중에게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같은 ‘배우’ 인데 한 사람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천만배우는 만천하에 피의사실과 신상이 경찰과 언론을 통해 공표 됐지만 어느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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