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대重 등 파업예고 대형 3사 제외(종합)

  • 등록 2016-06-30 오전 11:57:56

    수정 2016-06-30 오후 12:04:38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인‘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1차 지정에는 현대중공업(009540)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형 3사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내 2차로 지원대상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내년말까지 최대 6만 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7월부터 조선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실업급여 연장 등에 연간 47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6500여개)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해야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일감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또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별연장급여를 지정하면 지정 후 6개월이 혜택 기간이므로, 조선업 실업난이 좀 더 심해지면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통상 1년 범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한 만큼 실업 상황이나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1+1’형태로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지원 때도 1년 더 연장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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