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징역 8개월 구형

  • 등록 2022-05-31 오후 1:27:33

    수정 2022-05-31 오후 1:27:3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도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앞서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지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면서도 “방역차 개념을 몰랐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지만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씨 부부는 거짓 진술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됐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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