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 올해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종소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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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계액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2022년도) 귀속 종소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체 150만원의 종소세를 낸 사업자가 추계액 기준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종소세 추계액이 45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지난해말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중 신규사업 개시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