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힘들면 분납·추계액 신고"

올해 11월까지 종소세 중간예납액 납부해야
상반기 실적 부진했다면 추계액 신고 활용
1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는 분납도 가능
  • 등록 2023-11-06 오후 12:00:00

    수정 2023-11-0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 올해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종소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자료 = 국세청)
올해 사업실적 좋지 않은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도 가능하다. 중간예납 금액은 직전년도 종소세 확정신고 금액의 절반으로 고지되기에 올해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좋지 않았다면 부담이 클 수 있다.

다만 추계액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2022년도) 귀속 종소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체 150만원의 종소세를 낸 사업자가 추계액 기준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종소세 추계액이 45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1월에 먼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 1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이 초과한 경우는 절반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지난해말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중 신규사업 개시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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