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 추행하고 폭행까지…해경 간부 '직위해제'

  • 등록 2023-11-21 오전 11:41:22

    수정 2023-11-21 오전 11:41: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여성 신체를 만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해경 간부가 직위 해제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부산진구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입건 사실이 확인되자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정직 이상,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이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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