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래부와 방통위로 3:2 분할..관련법 통과

  • 등록 2013-03-22 오후 6:56:11

    수정 2013-03-23 오후 12:53: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후속법안(방송법·전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인원도 3대 2 정도의 비율로 쪼개지게 됐다.

현재 500명에 달하는 방통위 직원 중 300여 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200여 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는다. 인수위 안으로는 150여 명이 방통위에 남을 예정이었지만 50여 명이 늘었다.

방통위 조직은 국이 하나 늘어나 ‘1실 3국’으로 짜인다.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맡게 될 제2차관 쪽 역시 1실 3국으로 구성돼 언뜻 보면 방통위와 비슷하다. 기획조정실 등 과학기술과 공통부문이 미래부 제1차관 쪽으로 가게 되는 이유에서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허가 결정..SO 변경허가 등은 방통위 사전 동의

지상파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와 재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이후 결과를 반영해 방통위가 결정하게 됐다. 티브로드·CJ헬로비전(037560)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KT(030200)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변경허가 등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미래부가 결정한다.

또 미래부 장관이 SO나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심의·의결의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세부사항 3월 1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방송용주파수 담당으로 사무관1명 남아

주파수 정책은 결국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신규 주파수 할당과 회수·재배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세 갈래로 쪼개졌지만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

한 때 국회에선 지상파방송국 허가 시 방통위가 전파법 상 무선국 허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래부가 기술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바뀌었다. 방통위가 방송용주파수를 관리하니 전파법상 방송무선국 허가 등 관리감독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명분만 받아들여졌다. 방송무선국 허가 신청 접수와 교부는 방통위가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미래부와 중앙전파관리소가 맡게 된 것이다.

방통위 전파기획관(국)은 대부분 미래부로 자리를 옮기며,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남아 방송용 주파수 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내일부터 과천 이사 시작

미래부부터 과천으로 이사하는데 최근 발생한 방송사·금융권 해킹 사건 때문에 네트워크정보보호과와 대변인실 등은 당분간 광화문 청사에 남는다. 하지만 나머지 부서들은 23일 저녁 6시께를 시작으로 차례로 과천으로 간다.

방통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방통위에 남는 실장 1명과 국장 3명에 대한 인사를 진행 중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과 함께 교육 이후 방통위에 복귀한 오남석 국장과 청와대에 파견갔던 정한근 국장이 방통위에 남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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