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

  • 등록 2014-11-26 오후 2:42:05

    수정 2014-11-26 오후 4:30:5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 14건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률안은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 법안 가운데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다음은 정 의장이 지정한 내년도 세입 예산관련 부수법안 목록이다.

◇기획재정위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기한 연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감면 및 농축산업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인 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 폐지, 산지대토 및 산지양도시 양도세·인지세 면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단기순이익 9% 과세 적용,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중소기업이 자체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인건비 10% 공제·소득세 50%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감면·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농어촌체험사업 공급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증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2건(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개인사업자 운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 면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10% 추가과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 물품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 594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역외탈세에 대한 가산세 인상·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면세한도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인상)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기한 연장)

◇안정행정위 소관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담배소비세 인상 641원→1007원·지방교육세 인상 312원→443원)

◇산업통상자원위 소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술료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기금’에 편입)

◇보건복지위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354원→841원)

▶ 관련기사 ◀
☞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인상법 포함 (상보)
☞ 우윤근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 될 수 없다"
☞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24일 3자회동…예산부수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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