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방송 규제는 안맞는 옷”..오픈넷, 반대 의견 제출

김성수 발의 통합방송법 중 OTT 규제 관련 부분 반대의견 제출
적용 대상 헷갈리고 EU 등 글로벌 추세와 달라
소규모 콘텐츠 업체 성장 저해우려..대기업만 유리?
  • 등록 2019-01-25 오전 11:25:38

    수정 2019-01-25 오전 11:25: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토종 OTT서비스들. 왼쪽부터 티빙, 푹, 브이라이브,카카오페이지, 옥수수, 올레tv모바일, 비디오포털,왓챠플레이 앱로고
(사)오픈넷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①개정안이 적용 대상인 ‘방송’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② 인터넷은 방송과 매체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특징을 못담았기에 법이 갖춰야 할 안정성도 해쳐 피규제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했다.

특히③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개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오픈넷의 반대 논거다.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다르다


표현물이 방송인가, 아닌가는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전파의 희소성이나 수신자의 선택권 제한이 있다면 방송으로, 능동성이 강하면 인터넷인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매체 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보장받은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OTT를 ‘동일서비스(방송)’로 볼 수 없다.

개정안, 적용 대상도 헷갈린다

법안에서는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방송 서비스로 해석한다. 나아가 현행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편성·제작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편성’ 개념에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해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졌다.

특히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규정 중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다. 사업자마다 계약과 광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아프리카TV 별풍선처럼 이용자들의 자율적 증여계약 및 수익 분배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EU와도 달라

미국과 일본은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 있으며,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만 규제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규제한다.

EU의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실시간/비실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 방송’은 ‘편성 스케줄에 따라 일반 대중의 동시 시청을 위해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송’으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김성수 의원 법안은 단순히 유료로 거래되는 모든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 및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방송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오류를 범했다.

MCN 등 소규모 콘텐츠 업체 성장 저해 우려

최근 성장하고 있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시장이나 기존 방송 시장에서 약자였던 소규모 콘텐츠 제작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콘텐츠 제공자 본인의 성격이 아니라, 유료로 제공하는지, 무료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해당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도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콘텐츠 판매·공급’ 개념이 모호하여 콘텐츠로 수익을 내며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가 존재한다.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통한 청소년접근제한조치의 시정요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미디어 다양성 저해..대기업만 유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함.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대형 플랫폼, 이미 시장을 장악한 대형 포털 등이 콘텐츠 유통을 독점하게 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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