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재명 아내 김혜경 사건 고발인 신상 유포
1·2심, 벌금 500만원…대법, 상고 기각
法 “의뢰인 신뢰 저버리고 업무상비밀 누설”
  • 등록 2023-11-09 오전 10:48:56

    수정 2023-11-09 오전 10:48:5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정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했던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물론 궁찾사 내부에서도 A씨를 비판하며 신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김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 날인 2018년 12월 12일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A씨의 닉네임,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변호사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변호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지득 또는 취득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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