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김기춘·조윤선 운명 어떻게 가를까?..과거 판결에 주목

  • 등록 2017-01-20 오전 11:41:19

    수정 2017-01-20 오전 11:41:1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왕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 신분 피의자심문 1호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운명을 가를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비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한 진술과 물증으로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 실세인 이들의 신분과 지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변호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대응했다.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조 장관도 “블랙리스트 존재는 알았으나 작성·전달 경위는 전혀 모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 두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특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의 실질심사를 담당했다.

또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미경 CJ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해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창호 판사에 대해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영장.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으니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이자 지난 청문회에서 조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를 18번 몰아쳐 화제가 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진 않을 것이라며 “성 판사도 보통 영장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19일 한 방송에서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 판사가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특히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1일 새벽에 결정날 전망이다. 사람은 심문을 마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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