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40대 가장, 20대 만취女 폭행에 속수무책 당한 이유

  • 등록 2021-09-02 오후 2:03:30

    수정 2021-09-02 오후 2:03: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족과 함께 산책 중 술에 취한 20대 여성으로부터 폭행 당한 40대 가장이 ‘성추행 허위 고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40대 남성 A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내와 중3 아들, 7세 딸 앞에서 주먹과 핸드폰, 팔꿈치로는 머리와 경추를, 무릎(일명 니킥)과 구둣발로는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전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 앞에서 성추행범으로 몰고 아는 사람이라고 허위 주장한 것에 대해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전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족과 산책하던 중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와 맞닥뜨렸다.

B씨는 A씨와 A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 캔을 건넸고, 이를 거절하자 느닷없이 맥주캔을 던지고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이어졌다고.

A씨는 B씨를 방어하다가 신체 접촉이라도 생기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까 봐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하고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그날 이후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B씨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녹음파일, 녹취글 모두 있다”며 “성별을 떠나 초범에 심신미약, 거주지와 신분 등 조건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선처와 경벌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자녀들이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는 물론 억울함과 상처들,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여름 밤 4인 가족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20대 주취 폭력 여성을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을 통해 “피고인은 젊은 20대 여성임과 동시에 현행범의 주취 폭력자”라며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유아기의 아동이 아닌, 충분히 스스로 사고가 가능하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성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B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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