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현충일·광복절 '황금연휴' 기회…'임시공휴일 2달전 지정' 법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예측 가능한 휴식 보장"
  • 등록 2023-12-29 오후 5:56:41

    수정 2023-12-29 오후 5:58:2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시 두 달 전까지 임시공휴일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2024년의 경우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로 법안 통과 시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유경준 의원실 제공)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을 두 달 전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휴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라 주말과 하루 간격으로 떨어져 있거나 명절 연휴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한 달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임박해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렵고, 기업의 경영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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