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 재취업 첫 탈락..관피아 방지법 효과

공직자윤리위, 24명 중 3명 취업제한..제한율 12.5%로 올라
법망 깐깐해져 취업심사 대상자 24명으로 감소
  • 등록 2015-05-28 오후 12:06:16

    수정 2015-05-28 오후 12:18:5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립대에 재취업하려던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처음으로 취업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강화된 취업심사 기준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2일 취업심사 결과 3명에 대해 취업제한, 21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출신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토교통부 4급 출신이 한국도로협회, 교육부 정책보좌관 출신이 명지대로 재취업하는 게 제한됐다. 5월 퇴직한 교육부 출신의 경우 사립대도 취업심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관피아 방지법을 적용 받았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위아 비상근자문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병원 출신 내과과장도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의료법인 재취업 심사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국공항공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시행령에 따라 본부기관 출신과 달리 소속기관 출신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만 보는 것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심사 건수는 지난 3월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달 39명에 이어 이달 2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월(15.4%), 3월(12.8%), 4월(5.1%) 3개월 연속 하락했던 취업제한율은 12.5%로 올랐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소속 부처에서 재취업 예비심사를 강화했고, 퇴직자 스스로도 재취업 신청을 적게 해 전반적으로 취업심사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정부위원(4명)·민간위원(7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맡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 7건을 심사보류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29일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공개된다.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역(출처=인사혁신처).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역(출처=인사혁신처).
▶ 관련기사 ◀
☞ '관피아 방지법' 시행 앞두고 퇴직공직자 무더기 재취업
☞ 31일부터 2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 심사 강화
☞ [세월호 1년]"관피아 척결 악역은 내 운명"
☞ 구멍 뚫린 관피아방지법..재취업 제한기관 축소
☞ 관피아방지법 시행..취업제한기관 1447개 추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