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 신상공개하라" 靑 국민청원 26만명 동의

'텔레그램 미성년 성착취 A씨 신상공개' 요구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일 오전 11시30분 기준 26만3000명 동의
  • 등록 2020-03-20 오전 11:40:43

    수정 2020-03-20 오전 11:40:4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6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엔 20일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26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절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 착취 영상물을)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사안이 엄중하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1월 2일 게시된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한 달간 21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당시 민 청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해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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