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기자 측이 협박공모가 아니라며 직접 공개한 녹취록에 한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한 부분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녹취록 자체만으로 공모를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는 한동훈 검사하고 이동재 기자와 사이에 나눴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다. 이거는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기록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서 구성을 해 본다면 2월 13일 대화를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아, 이 친구들이 유시민을 뭔가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를 팔아라’든지 아니면 ‘수사팀에 얘기해 주겠다’ 아니면 ‘왜 그거 적극적으로 안 하냐?’ 이런 대화들을 그 뒤에 이어간 거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