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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약 2만9000명(영아반 1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이 전국에 추가 배치된다. 국비지원과 시·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으로 현재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2300명을 포함하면 약 3만8300명의 보조교사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다만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이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은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충분히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반영된 것이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낮잠 시간을 주로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 시간대는 일지 작성 등 서류 업무를 해야 하는데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영아의 돌연사 가능성도 높아 맘 편히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우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보조교사 배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유치원 교사들처럼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중기적으로 예외입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