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배민 수수료 개편? 일방적 대폭 인상 불과"

소상공인연합회, 배민 수수료 정책 개편 논평
"정률제 도입하면 매출 높을수록 수수료 부담 커져"
  • 등록 2020-04-03 오후 1:47:22

    수정 2020-04-03 오후 1:47:22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배달료 보장,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배달의민족’이 4월부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이다”라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이날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 관련 논평’을 통해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오픈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문 체결 시 5.8%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 체계를 매출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기존에는 배달의민족 가입 점주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공연은 “월 매출 1000만원의 업소인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는 174만원을 내야 한다”며 “기존에는 울트라콜 3, 4건을 이용하면 26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내면 되던 것이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 14.5%이며, 이를 감안하면 월 3000만원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435만원”이라며 “기존 울트라콜 3건 이용 시 26만원만 내던 것을 148만원이나 더 내야하므로, 순이익은 28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사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요금정책 개편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례 없이 폭등시킨 것”이라며 “코로나 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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