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판매글 올린 미혼모,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송치…왜?

  • 등록 2020-11-06 오후 1:36:04

    수정 2020-11-06 오후 1:36:0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생아 입양 판매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 게시된 영아 입양 글. 해당 글은 당근마켓 측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사진=당근마켓 게시물 캡처)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아동 판매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7)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 직후 산모로서 가진 육체적·심리적 곤란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상담, 치료,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일반적인 공소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돼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판매금액은 20만 원으로 기재했다. 이와 함께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도 첨부했다.

A씨는 아이가 생후 36주라고 적었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3일에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출산한 후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았다”며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현재 아이는 국내입양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당근마켓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당근마켓은 건강한 서비스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용자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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