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 이용 지하수 관정 14%서 라돈 기준치 초과...우라늄은 1.4%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개인 지하수 관정 4415개 대상 자연방사성물질 우라늄·라돈 농도 조사
전년도 초과 관정 우라늄 2.1%·라돈 22.2% 대비 감소...홍보 강화·저감 장치 지원
  • 등록 2023-10-25 오후 12:00:00

    수정 2023-10-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개인이 음용수를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수백 곳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기준치 초과 관정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표=환경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 지하수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서, 환경에 자연 분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한다.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조사는 개인 지하수 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 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개인 지하수 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 물 수질 기준과 수질 감시항목의 감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해 우라늄 148개(2.1%), 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 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로, 우리나라의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 관정 소유자들에게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일정 기간 (3일 이상) 방치 후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 상수도나 소규모 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관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조사 및 연구 결과, 라돈은 폭기 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 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저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대부분 상수도 시설 미보급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 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다”며 “물 공급 취약 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