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책임지겠다"던 여에스더, 식약처 '부당광고' 지적에...

  • 등록 2023-12-29 오후 6:02:16

    수정 2023-12-29 오후 6:05: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에스더몰’에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 씨는 29일 오후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오늘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며 “에스더포뮬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여 씨의 배우자인 의사 홍혜걸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연합뉴스)
이날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에 나섰다.

여 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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