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가 청문회 활성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 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은 그동안 행해지던 주요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법에 명시했을 뿐인 지극히 평범한 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되던 것 이상의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더 이상 정부여당이 오만하고 방만한 국정운영을 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제문제, 민생문제에 집중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 국회법 등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국민과 약속했던 민생행보를 시작하겠다. 내일부터 당선자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TF 활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할 민생경제 행보를 계속 밟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