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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의 가격차가 사라진 셈이 됐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해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날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가 정해지기 전에는 올해 공급되는 전기차 물량은 8000대, 국고보조금은 1200만원이었다. 이날 후속조치로 인해 올해 전기차 공급물량을 1만대 정해 기존보다 2000대를 늘리고 국고보조금은 지난해(1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1400만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