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받고 연대보증까지” 은행권 부당 담보·보증 갑질 여전

금감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 보증 취급관행 개선
  • 등록 2016-07-21 오후 12:00:00

    수정 2016-07-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은행은 2015년 B회사에 대해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 종류에 따라 담보범위가 제한되는 한정근담보를 설정했다. 하지만 정작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범위란에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했다. 포괄근담보는 채무, 카드, 보증 등 은행거래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포괄근담보를 설정하면 주담대를 갚아도 다른 카드 빚이나 보증 때문에 주택이 압류를 당할 수 있다.

C은행은 2015년 D회사에 대해 일반자금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하지만 C은행은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는 부당한 요구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담보되는 부분은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연대보증은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제3자를 정해놓는 제도다.

포괄근담보, 연대보증 등 은행권의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취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전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담보와 보증부 여신 취급 실태를 자체 전수 점검토록 한 결과, 총 123만건에 이르는 관련 여신 가운데 총 6만3000여건의 부당 담보 및 보증 취급 관행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6만3000여건에는 전산입력 오류 등 단순 미비사항에서부터 담보범위 불명확 등 불공정 업무처리 사항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금감원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규 취급된 담보·보증부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 부당사례가 드러났다. 검사결과 담보보증 관련 은행별 지적건수는 평균 5건으로 과거 3년간 검사 대비 97.4%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A은행처럼 한정근담보의 담보책임 범위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거나, C은행처럼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해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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