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발부받나…"유재수 감찰 중단, 잘못된 프레임"(종합)

서울동부지검, 23일 구속영장 청구
"유재수 의혹 알고도 무마…직권남용"
26일 서울동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19-12-23 오전 11:53:34

    수정 2019-12-23 오전 11:57: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한 이유는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부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2차례 조사에서 적극 해명

조 전 장관은 앞선 2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것과는 다른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검찰이 본인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가족이 아닌 본인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으며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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