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혁신제품이 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돕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해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정부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생산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애플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도 제품을 위탁생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1일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년 하반기부터 직접생산 요건을 완화하여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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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은 8월 25일(화)부터 9월 24일(목)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상반기에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했음에도 많은 호응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지정됐다”며 “하반기에는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된 만큼, 보다 많은 혁신제품들이 동 제도의 도움을 받아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