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목줄에 성폭력 일삼은 자매포주 눈물, 왜?

검찰 "살인에 준해 엄벌해야" 각각 징역 40년·30년 구형
자매포주 "몹쓸 죄 저질렀다" 울며 선처 호소
이들에게 피해본 여종업원만 5명
  • 등록 2022-09-15 오후 2:49:12

    수정 2022-09-15 오후 2:49:1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쇠사슬과 목줄로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자매포주’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구형했다.

(사진=SBS)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48)씨에게 징역 40년 언니인 B(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0년간 취업 제한 등의 부과 명령도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자매포주에 대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충격적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법정에 선 이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포주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공동감금·공동폭행·학대·상습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장에 달한다.

(사진=SBS)
자매들은 지난 2018년 6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게 한 것을 시작으로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감금했다. 자매는 하루 한 끼 음식을 제공하면서 음식에 개 사료를 섞거나 강제로 동물의 배설물을 먹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겐 직접적 폭력도 가했다. 피해자들 몸에 끓인 물을 붓거나 다트 게임을 한다면서 흉기를 던지는 등 고문도 일삼았다.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여종업원 두 명의 휴대전화를 뺏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들의 지속적인 구타 탓에 한 피해자의 양쪽 귀는 격투기 선수가 지속적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 귀’가 됐다. 경찰 수사 당시 다른 피해자는 170cm에 몸무게가 30kg밖에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들의 만행은 업소가 코로나 19로 문을 닫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개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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