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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이돌 그룹 베이비복스의 전 멤버 심은진(38·사진)씨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악플을 달아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언행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달 14일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난 뒤 추모와 함께 악플러에 대한 비판을 SNS에 남겼다. 심씨는 “꽃같은 나이인 후배의 비보는 참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저는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 한쪽이 참으로 무거워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씨는 “(당시)심지어 저는 지금 악플러와 고소 재판 중이기에, 이러한 소식이 남일 같지 않다”며 “사람이 하는 행동엔 무조건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