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 2명 구속..."소년이지만 사유 있다"

  • 등록 2020-04-10 오전 11:10:59

    수정 2020-04-10 오전 11:10:59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다른 피의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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