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부영' 제주시내면세점 주인, 27일 가려진다

  • 등록 2015-02-24 오후 1:54:03

    수정 2015-02-24 오후 2:40:10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 오는 3월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제주시내면세점 한 곳에 대한 사업자가 이번 주중 판가름 난다.

24일 관세청 측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제안서 점수 합산과 검산 등을 거치면 오후 7시께 최종 사업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감된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에는 롯데호텔과 호텔신라(008770), 그리고 부영건설이 참가했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는 크루즈를 타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서귀포가 아닌 제주시 롯데시티호텔 1~3층으로 자리를 옮겨 면세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라는 롯데가 빠져나간 서귀포에 면세점 하나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부영은 오는 3월 서귀포에 개장 예정인 부영호텔 지하 1·2층을 사업지로 점찍었다.

그동안 면세점 특허는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갱신됐지만 지난 2013년 12월 관세법이 개정되며 경쟁 입찰로 바뀌었다. 이후 부산 롯데면세점, 제주 신라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됐지만 단독 입찰로 결과에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롯데가 사업지를 변경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경쟁적으로 입찰 금액을 써내는 공항면세점과 달리 사업계획서 등 서류만 보고 운영권자를 선정한다.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이다. 제주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도 심의 고려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가 장소를 안 바꿨으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특허 장소를 변경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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