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서 60대 수용자 극단적 선택…치료 중 사망

  • 등록 2021-10-15 오후 3:11:01

    수정 2021-10-15 오후 3:11: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구치소 수용자가 수용 첫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61)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넘겨져 격리 수용됐다.

구치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신규 입소자를 일정 기간 1인실 등에서 격리 수용하고 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A씨가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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