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 등록 2019-08-08 오전 11:01:10

    수정 2019-08-08 오후 2:12: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충청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난 2010년에도 30대 여교사가 중3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교사는 대신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다.

“강압이 없었다”, “애정관계가 인정된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처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면죄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미성년자 의제 강간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5~16세로 올려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과잉 처벌 우려가 있고 신체·성 의식 발달로 13세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개정된 아청법의 ‘궁박한 상태’의 의미와 관련해 가출 청소년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황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청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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