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법원판결 사칭한 문서로 유포되는 악성코드 주의"

`불법 방문판매 방조 벌금 내세요` 열어보니 정보탈취 악성코드
"편집 사용·콘텐츠 사용 등 매크로 실행 유도할 경우 의심해야"
  • 등록 2020-07-01 오전 11:28:49

    수정 2020-07-01 오전 11:28:49

법원판결 내용을 사칭한 악성 엑셀문서(자료=안랩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근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방문판매 행위 단속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법원판결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안랩(053800)은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을 방조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사칭한 악성문서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문서는 엑셀 형태로, 해당 악성문서를 열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위 노란색 막대의 `편집사용` 버튼을 눌러라. 편집을 활성화한 이후에는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눌러라”는 안내가 나와 악성 매크로 사용을 유도한다. 안랩은 해당 문서가 주로 이메일로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성 매크로는 실행 후 C&C 서버(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에 접속해 법원판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문서파일과 정보유출 악성코드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는다. 다운로드 완료 후에는 새로 받은 문서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해당 문서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실존하는 변호사 정보와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라는 죄명으로 벌금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법원판결 내용이 이미지 형태로 포함돼 있다. 또 매크로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문서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을 배치했다.

사용자가 의심없이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를 경우 함께 다운로드됐던 정보유출 악성코드가 실행된다. 실행된 악성코드는 사용자 PC내 `다운로드` 폴더 파일 목록, `문서` 폴더 파일 목록, IP 주소 등의 PC정보를 탈취하며, 추가 악성코드를 내려받아 실행할 수도 있다.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 및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인터넷주소(URL) 실행금지 △출처 불분명한 문서 파일의 매크로 사용시 주의 △운영체제(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오피스 SW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의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박종윤 안랩 분석팀 주임 연구원은 “공격자는 최근 이슈를 악용한 문서의 안내문 형태로 매크로 실행을 유도하기에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일 속 첨부파일 실행은 자제하고, 실행하더라도 `편집 사용`이나 `콘텐츠 사용` 등의 매크로 실행을 유도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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