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 흉기 들이댄 아저씨…말리던 8세 아들은 살해당했다

스토킹 신고에 헤어진 연인 아들 살해한 40대
法, 징역 40년 선고 “범행 저지르고도 반성 안해”
  • 등록 2023-05-11 오후 12:22:52

    수정 2023-05-11 오후 12:22:5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결별한 여자친구와 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이를 말리던 B씨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실신상태의 B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중감금, 강간미수)로도 기소됐다. 한국 국적인 A씨는 B씨가 결별 이후 스토킹 신고를 하자 범행했으며,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과 충격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A씨의 음성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을 통해 감금과 강간미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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