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1주일간 막은 차주…檢 징역 1년 구형

“피해자들 찾아가 사과…미납 관리비 문제”
일주일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 방치
임차인 피고인, 관리인단과 관리비 분쟁 겪어
“이중 관리비 부과다”…“적법 절차 거친 내용”
  • 등록 2023-10-19 오후 12:44:37

    수정 2023-10-19 오후 12:44: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출입구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이 방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건물에 대해 여러 분쟁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A씨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건물관리단과는 미납 관리비 문제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며 “A씨가 변제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에 입주했던 상인들을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가 임차인으로 건물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상인들의 불편이 커지자 건물 관리단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일주일간 잠적하며 지하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됐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됐기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하면서도 관리인단이 갑자기 자신에게 이중으로 관리비를 내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기권 할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인단이 전달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관리인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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