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결국 연기`(상보)

농식품부 장관 "7~10일 늦춰질 것"
"국민의견, 300여건 제출..검토작업 상당기간 걸려 고시 늦어질 것"
야당,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그대로 접수..본안소송까지 효력정지 위해
  • 등록 2008-05-14 오후 4:02:27

    수정 2008-05-14 오후 4:02:27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를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표면적으로 국민의견 검토를 위한 절차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쇠고기 수입 및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일단 한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장관고시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이의신청이 334건 접수되어서 이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고, 미국에 나간 우리 검역단이 25일 돌아오는데, 고시를 발표하면 수입이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왜 연기됐나

정부는 당초 오는 15일 장관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부정적인 만큼 당장 고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고시를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고시를 한 후에는 재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야당 측은 그동안 장관고시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당초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되는 공고 20일 후 확정된 규정으로 공포할 예정이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최소 20일 이상을 부여하게 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내용은 지난 4월22일 공고됐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간은 20일 후인 지난 5월11일까지였지만 11일이 휴일이었던 관계로 1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이후 행정적 절차를 거쳐 15일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미FTA 청문회 첫째날인 지난 13일 장관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었다.

◇장관고시 `연기`가 아니라 `늦춰진 것`

농식품부는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이유로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14일 "4월22일부터 5월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33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제출됐다"며 "어제 하루 동안 300건 이상이 제출됐기 때문에 분류 및 검토 작업을 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릴 듯 하며 이 때문에 (고시가) 다소 늦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들어온 의견의 내용 파악, 수입위생조건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관고시가 늦춰지는 기간 동안) 미국으로 파견한 소고기 점검단의 보고를 참조하고, 국내 수입 쇠고기 검역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일 연기 문제없나

장관 고시일을 연기한다고 해서 미국과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고시일은 한미 양측이 특정 날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합의문에서 `한국은 오는 5월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로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5일 고시일을 연기한 뒤 좀 더 여론을 파악해 고시일을 다시 지정해도 외교적으로나 국내 협상이행 일정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야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그대로 접수

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 고시에 대한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예정대로 14일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통합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장관고시를 일정 부분 늦추기로 한 것일 뿐"이라며 "본안소송인 `한미 쇠고기 협정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장관고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그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또 ▲이날 통상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재협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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