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장관고시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이의신청이 334건 접수되어서 이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고, 미국에 나간 우리 검역단이 25일 돌아오는데, 고시를 발표하면 수입이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왜 연기됐나
정부는 당초 오는 15일 장관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부정적인 만큼 당장 고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고시를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고시를 한 후에는 재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야당 측은 그동안 장관고시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당초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되는 공고 20일 후 확정된 규정으로 공포할 예정이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최소 20일 이상을 부여하게 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내용은 지난 4월22일 공고됐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간은 20일 후인 지난 5월11일까지였지만 11일이 휴일이었던 관계로 1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장관고시 `연기`가 아니라 `늦춰진 것`
농식품부는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이유로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14일 "4월22일부터 5월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33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제출됐다"며 "어제 하루 동안 300건 이상이 제출됐기 때문에 분류 및 검토 작업을 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릴 듯 하며 이 때문에 (고시가) 다소 늦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고시가 늦춰지는 기간 동안) 미국으로 파견한 소고기 점검단의 보고를 참조하고, 국내 수입 쇠고기 검역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일 연기 문제없나
장관 고시일을 연기한다고 해서 미국과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고시일은 한미 양측이 특정 날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합의문에서 `한국은 오는 5월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로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5일 고시일을 연기한 뒤 좀 더 여론을 파악해 고시일을 다시 지정해도 외교적으로나 국내 협상이행 일정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야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그대로 접수
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 고시에 대한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예정대로 14일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통합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장관고시를 일정 부분 늦추기로 한 것일 뿐"이라며 "본안소송인 `한미 쇠고기 협정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장관고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그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또 ▲이날 통상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재협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