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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신상공개가 결정돼 얼굴과 실명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