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70대 노인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적용 검토'

  • 등록 2021-04-26 오후 1:41:18

    수정 2021-04-26 오후 1:41:1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찰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기에 신고가 접수돼 피의자에 대해서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측에서 살인미수 부분이 추가된 고소장을 제출해서 관련된 법리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중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씨는 오후 2시50분 짧은 머리에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피해자는 왜 때렸느냐’, ‘피해자에게 할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평일에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아들 집에 들렀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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