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접근금지 명령에도 어떻게?

조직원 ''접근금지'' 조치했지만…집단엔 적용 불가
더탐사, 해당조직원 빼고 자택방문…위반 회피해
법조계 "접근금지 취지 어기면서도 처벌 피해가"
주거침입 등 처벌 불가피할 듯…보복 의도 짙어
  • 등록 2022-11-29 오후 2:04:03

    수정 2022-11-29 오후 2:04:0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튜브 매체 ‘더탐사’ 취재진들이 “압수수색 당한 마음을 느껴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더탐사 소속 취재진은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당국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더탐사는 이를 회피해 한 장관에게 재차 접근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 취재진 5명이 지난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더탐사 유튜브 채널 캡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28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 앞까지 도달해 초인종을 누르며 한 장관을 부르고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행각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더탐사 소속 A씨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쫓고 거주지 주변을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고소당하고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더탐사 측은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업무상 취재 목적 활동이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당국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한 장관의 자택에 방문해 접근을 시도한 것은 취재목적 등 이유와는 무관하게 명백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려는 듯 이번 자택 방문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는 “당초 A씨의 스토킹은 더탐사 조직원 자격으로 수행한 것이고, 조직 전체가 같은 의사와 목적을 가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더탐사라는 조직 자체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어야 이번 주거침입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집단을 접근금지 명령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다른 논란의 소지도 있다”며 “악의적으로 접근금지 취지를 어기면서도 처벌을 피해 간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법조계는 조직원들이 접근금지 명령 문제와 별개로 재판을 거친 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자택 방문은 조직원 A씨를 고소한 한 장관에 대한 ‘응징·보복’의 의도가 짙어 보이고 이들이 실제로 “압수수색 당한 마음을 느껴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탐사를 고소했던 한 장관으로서는 이번 행각을 자신과 가족에 대해 단체가 위력을 보이고 공포심을 일으킨 ‘협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또한 이들이 단체로 범행한 것이 인정되면 일반 주거침입죄가 아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형법 제319조와 320조는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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