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23일까지 협상 여지 남겨

  • 등록 2014-04-21 오후 3:18:55

    수정 2014-04-21 오후 3:18:5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이 21일 불발됐다. 아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간의 타협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오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환노위 법안소위 간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노사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노사정 당사자들이 좀 더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휴일·연장근로 12시간)이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라며 “다만, 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임금체계,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와 정부는 당장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함께 적용시점을 3~6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그간의 기업의 연장근로활동이 위법이라는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예외 적용’은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일단 합의안 도출을 위한 일차적인 데드라인은 오는 23일로 잡았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활동의 최종 종료 시점은 환노위 전체회의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총 망라해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결성됐다. 법원은 1·2심 판결을 통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휴일근로 주 16시간)’이라는 그간의 정부의 유권해석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법원의 확정 심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대법원에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간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해왔던 노동현장은 즉시 위법활동을 한 것으로 취급돼 사회적·경제적 파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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