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발 '무산 위기' 구룡마을 대토지주 정씨 입장 들어보니..

  • 등록 2014-07-08 오후 2:51:11

    수정 2014-07-08 오후 4:37:23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을 두고 맞서고 있는 개포동 구룡마을과 일대 아파트 단지. 다음달 2일까지 양측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대토지주 정모(66)씨. 그는 개발을 둘러싼 온갖 비리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정씨는 한 대형건설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디벨로퍼(땅 매입부터 관리까지 총괄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전직, 양천구 목동 일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큰 돈을 번 인물이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면적(28만6929㎡) 중 절반 가량인 12만6910㎡를 소유하고 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서울시가 추진 중인 혼합방식(현금 청산과 환지 혼합)으로 개발할 경우 정씨에게 돌아가는 투자 이익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용·사용방식(현금 보상)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정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특혜 및 불법 로비, 투기 등의 의혹이 짙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대토지주 정씨를 둘러싼 궁금증에 대해 함께 구룡마을 토지 매입 등 사업을 진행해온 임승환(48·여) 구모 대표를 통해 입장을 들어봤다.

-환지를 하면 정씨에게 2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특혜)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강남구가 일반 환지와 미분할 혼합방식에서 말하는 환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민간 개발을 추진해왔고 이것이 성사됐다면 환지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공영 개발이 결정된 시점부터 토지 보상금을 제외한 투자 수익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법적으로 정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지는 660㎡고 이것도 서울시가 줄이겠다고 했다. 정씨는 현재 너무 낮게 책정된 토지 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받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환지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구룡마을은 전체 땅의 90%가 사유지이고 자연녹지지역이다.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고 이는 감사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구룡마을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돼 있더라도 시가화예정용지(보전지역 중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곳) 총량 한도내에 있어 개발이 가능하다고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있다.

-정씨가 땅을 불법으로 추가 편입하기 위해 서울시와 강남구 관련자에게 불법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서 우리 계좌는 물론 서울시 공무원 등 관련자 계좌를 모두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2007년 이후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비리 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군인공제회와 포스코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600억원을 로비에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이 협조를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결과보고서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적었다. 개발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각종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과 구룡마을 운영 및 유지비, 하다못해 거주민 전기료와 수도세까지 우리가 낸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고 소명도 마쳤다.

-투기를 위해 거주민 400명에게 33㎡씩 ‘지분 쪼개기’로 땅을 나눠주고 가짜 토지주로 내세웠다는 의혹도 있는데.

△구룡마을은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려다 극렬한 거주민 저항으로 모두 실패한 곳이다. 우리는 개발 이익을 거주민과도 일부 나눠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 했다. 33㎡씩 나눠주면 66㎡(20평)짜리 아파트 한 채씩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 물량을 줘도 사업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수탁자를 정씨로 한 이유는 뭔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거주민이 땅을 받으면 바로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발이 끝나면 아파트를 주기로 계약서를 모두 작성했고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혼합방식에선 이들은 최소 토지 면적(60㎡)을 충족하지 못해 임대아파트만 받을 수 있다.

-공영 개발에선 별다른 이익이 없다면서도 혼합 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수용 방식으로는 구룡마을에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거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수용으로 가면 토지주는 물론 거주민도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집 장만과 임대주택 입주 사이에서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라도 환지를 넣은 혼합방식이 토지주와 거주민 모두가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봤다. 우리도 18년을 끌어온 사업을 끝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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